고용허가제 E-9 노동권 & E-7-4 승급 방어 시스템
E-9 90일 재취업 카운트다운 & E-7-4 추천서·로드맵
사업장 변경 후 3개월 만료 추방 방어, 4개년 K-point 300점 로드맵, 기업 대표/광역지자체 추천서(+30점) 공식 서식기, 가족초청 브로커 차단 및 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접수 알림을 지원합니다.
숙련 승급 완결
E-9 & E-7-4 완결
외국인고용법 & K-pointE-9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회) & 90일 재취업 법정 골든타임 트래커
구직 등록 후 3개월(90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안내:
재취업 법정 기간이 50일 남았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희망 지역(Gyeongbuk Gyeongju / Pohang) 고용허가 사업장을 검토하십시오.
잔여일COUNTING
50/ 90 일
법정 만료 예정일2026-12-07
긴급 대응 행동 수칙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외국인고용팀 주 2회 이상 유선/방문 구직 알선 확인
- 현재 변경 횟수 2회 / 최대 3회 허용 (잔여 1회)
- 외국인인력지원센터(1644-0644) 16개 국어 통역을 통한 긴급 알선 기업 문의
- 근로계약 체결 즉시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 제출 (출입국 근무처 변경 연동)
외국인인력지원센터 통역 상담: 1644-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