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완결 패키지

외국인 유학생 적법 시간제취업(알바) 진단 및 행정 서식 생성기

허가 없이 식당이나 배달 알바를 시작하면 1회 적발 시 과태료 200만~500만 원, 2회 적발 시 강제 출국 처분을 받습니다. 근무 시작 전 적격성을 진단하고 대학 국제처 확인서와 출입국 별지 제34호 서식을 1분 만에 완성하세요.

내 유학 상태 입력

2.0 미만 시 허가 불가

시간제취업 적격 판정 (표준 허용)

학기 중 주중 허용 시간주 30시간
주말 / 공휴일 / 방학무제한 허용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4단계 절차
  1. 1.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준수 확인)
  2. 2.대학교 국제교류처 담당자에게 시간제취업 추천 확인서 서명 날인 수령
  3. 3.근무 시작 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출입국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근무 시작 후 사후 신청 시 불법취업 처벌)
  4. 4.출입국 승인 완료 문자(허가증) 수령 후 근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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