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집주인은 계약 때 이를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건축물대장으로 주택 용도인지,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숫자를 넣으면 집값 대비 부담과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가 계산됩니다.
입력한 금액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넣으면 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며,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1345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