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보증금 점검

등기부등본의 숫자를 넣으면 집값 대비 부담과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가 계산됩니다.

입력한 금액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넣으면 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단계별로 할 일

계약 전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집주인은 계약 때 이를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건축물대장으로 주택 용도인지,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입주하는 날

  • 이사(입주)와 함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 입주와 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때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 이사하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조의3).
  •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 계산 · 인터넷등기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며,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134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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