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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에서 F-2 비자로 전환하고 싶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A
Akmal Yusupov🇵🇰
2026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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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현재 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85점을 달성했습니다. F-2 비자로 전환하면 주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립학교 계약서에 따르면 다른 수입원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수정하여 파트타임 일을 허용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내년에 공립학교에 계속 근무할 계획인데, F-2 비자를 받더라도 1년 이상 갱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2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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