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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원에서 계약 종료 후 퇴직금과 비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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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өнхбат🇲🇽
2026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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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 학원과의 계약이 갑자기 종료되었을 때 비자와 퇴직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최근 한 미국인 강사가 1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네요.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일부 학원이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고의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비자 문제도 중요한데, 계약 종료 후 비자 상태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조언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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