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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첫 계약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陳建華🇵🇭
2026년 2월 4일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이제 몇 주 안 된 외국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 계약서를 받았는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휴가 관련 조항이에요. '고용주는 학교 운영 일정에 맞춰 유급 휴가를 배정하고, 남은 날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첫 해에 받는 11일의 휴가를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건가요? 내년 3월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꼭 가야 하는데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두 번째는 취업 시작 시기에 관한 부분이에요. '직원이 한국에 도착한 후 1-4일 후에 취업을 시작하며, 그 첫 1-4일은 무급 휴가로 간주되어 적응 시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자 발급이 되는 대로 빨리 들어가서 적응하고 싶은데, 서울이나 부산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서울에서 며칠 보내고 싶거든요. 이게 제가 시작하기 전 4일 이상은 더 일찍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부분이 휴가로 간주되는 건가요?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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