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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외국인 영어 강사 계약 검토, 조언 부탁드립니다!
C
Carlos Rodriguez🇵🇰
2026년 1월 15일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년째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남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산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풀타임 영어 강사로 일할 예정인데, 근무 시간은 월~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금요일은 오후 3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고, 월~목요일에는 추가로 30분 휴식이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쉬는 시간 동안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원 측에서는 간단한 외출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월급은 기본급 330만 원에 주택 수당 70만 원이 추가되어 총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주택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초과근무 시 시간당 2만 원을 받게 되며, 보통은 금요일에 추가 수업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 동안에는 90% 급여만 지급된다고 되어 있지만, 학원 측에서는 실제로는 100% 급여를 준다는데, 이 조항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국민건강보험과 연금, 세금은 법에 따라 지급되고, 퇴직금과 비자 서포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연차는 연간 15일이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장시간 근무와 출퇴근 시간이 걱정되고, 수습 기간 급여 조항도 좀 불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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