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을 떼였을 때 — 신고부터 해결까지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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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Ko-START · 외국인 정착 데이터 인프라 기업 월급을 못 받는 건 참을 일이 아니라 신고할 일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고,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임금체불은범죄 —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어디에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청처리 기간진정 접수 후 2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언어☎ 1350 영어·중국어 상담 신고 5단계 — 무엇부터 하나요? 1단계 ·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카톡 — 안 준 금액과 기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모아둡니다. 명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합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 1350(영어·중국어)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접수 후 2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1회 연장 가능).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니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4단계 · 지급 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지급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단계 · 그래도 안 주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가 대신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 뭐가 다른가요? 진정 = "밀린 돈을 받게 해주세요" — 행정 절차. 대부분 여기서 시작합니다.고소 = "사업주를 처벌해 주세요" — 수사 절차. 접수 후 2개월 이내 수사·송치. 돈을 받는 게 목적이면 보통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퇴직 후에도 못 받은 임금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는 시효가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Q. 한국어를 못하는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A. ☎ 1350에서 영어·중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통역 지원도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비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1350이나 노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임금체불 해결방법 (easy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9조 (law.go.kr)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고객상담센터 ☎ 135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생활 정보를, 당신의 언어로. → 전체 정착 가이드 보기: ko-start.com/st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