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ies That Do Not Provide Pay Slips — Here's How to Respond📝 Translation is being prepared. Pleas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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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free2026년 기준 · Ko-START · 외국인 정착 데이터 인프라 기업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는데, 명세서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흔한 일이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명세서를 주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고, 명세서는 나중에 급여가 잘못됐을 때 당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30초 요약 명세서 교부는사업주의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2021년 11월 시행)형식종이·전자문서(문자·이메일·앱) 모두 가능 — 하지만 반드시 줘야 함꼭 있어야 할 것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안 주면요청 → 계속 안 주면 ☎ 1350·노동청 명세서에 뭐가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급·수당 등 임금의 구성 항목각 항목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계산 방법세금·4대보험 등을 뗀 경우 그 공제 내역 "총액 얼마"만 적힌 쪽지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얼마이고, 무엇을 얼마 뗐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왜 꼭 받아 둬야 하나요? 명세서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결정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지 확인할 때주휴수당·수당이 빠졌는지 따질 때임금체불로 신고할 때 (감독관이 가장 먼저 찾는 자료) 그래서 매달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문서면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두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