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4일
KoStart Admin🇰🇷
📊 조회수 35
❤️ 좋아요 0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는 오해 — 주 15시간이면 받습니다
life_culture
#wage#juhyu#part_time#settling_in
콘텐츠 로딩 중...
KoStart Admin
KoStart 블로그 작성자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 Ko-START · 외국인 정착 데이터 인프라 기업 많은 외국인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시급제든 파트타임이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못 받고 있었다면 놓친 돈입니다. 30초 요약 주휴수당이란1주 개근 시 받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조건① 주 15시간 이상 ② 그 주 개근파트타임 공식(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알바도?✅ 주 15시간 넘으면 대상 나도 대상인가요? — 두 가지만 확인 ① 주 15시간 이상 일하나요?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② 그 주에 개근했나요?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했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채우면 일하지 않은 휴일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얼마를 더 받나요? — 계산법 주 40시간(풀타임): 하루치(8시간분) = 시급 × 8